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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도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by 준수한생각 2024. 3. 7.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립묘지법

 

 

오늘은 국립묘지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순직과 상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들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어요. 이 법 개정으로 내년 2월 28일부터 경찰과 소방관 중 30년 이상 재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 군인에 대한 예우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과 소방관도 그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 2022년부터 경찰·소방청과의 협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어요.

 

 

이로써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찰과 소방관은 연평균 136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최근 20년 동안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의 연평균 인원 수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 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제외될 예정입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근무자들의 노고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립묘지법을 통해 헌신적인 업무를 수행한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 예우를 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