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3월 4일 직통번호 개통, 카카오톡 상시 운영·상담 사전예약 문자서비스
오늘은 교육부의 새로운 소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되었어요.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에요.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새롭게 도입되는 교권 보호 제도는 학교 민원이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단위학교와 교육지원청은 각각 민원대응팀과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에요. 민원 처리는 단위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교직원이 악성 민원에 휩싸이지 않도록 답변 거부 등의 조치도 취해지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고 합니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도 강화된다고 해요. 이를 위해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하고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교육부>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교육부는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전해졌어요. 새로운 교권 보호 제도가 학교 생활을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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