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보도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법’

by 준수한생각 2024. 3. 8.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반값 도로 연수

 

 

오늘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도로 연수는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 운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교육으로, 특히 '장롱면허'로 불리는 이러한 연수가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자차 이용 등이 미끼로 작용하여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어요.

 

 

전국 특별단속 기간(2024. 3. 4.~5. 31. 3개월간)

 

 

이에 경찰청에서는 온라인에서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과 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단속 기간을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는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조직화된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먼저 연수생 모집과 알선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신설하고, 두번째로는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이 자차를 이용한 교육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세번째로는 도로 연수 교육체계를 다양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출처: 경찰청>

 

 

이러한 대책을 통해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경찰청은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한 운전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