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식을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이번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해요.
이번 법률개정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에 뿌리는 자연장 방식이 제도화되어 확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동안 자연장은 주로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것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해양 등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유골의 골분을 해양에 뿌리는 장사방식은 예전부터 관습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했어요. 이에 따라 앞으로 1년 동안은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 훼손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간 점유가 없는 지속 가능한 장사방식이 제도화된 것이 의미 있습니다”라며, “신속한 준비를 통해 국민들에게 친숙한 장사방식으로 자리 잡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
앞으로도 자연친화적인 행보가 계속되길 기대해 봅니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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