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학 보도

2024년 노인 단독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혜택

by 준수한생각 2024. 1. 2.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관련된 소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노인 기초연금 혜택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노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의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 높아졌는데, 이는 노인들의 평균 소득이 지난 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동시에,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의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받아주고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에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에는 약 70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