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관련된 소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발표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이 선정기준액 이하의 노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의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 높아졌는데, 이는 노인들의 평균 소득이 지난 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동시에,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의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찾아와 신청서를 받아주고 있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에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에는 약 70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도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주세요. 🌼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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