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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보도

신영허브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

by 준수한생각 2024. 2. 13.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

 

 

가는잎미선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식회사 신영허브'의 제품에 관한 공지를 내놨어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하여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이 국립종자원의 확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가는잎미선콩은 학명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 확인된 원료는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시 동대문구)'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 제품(생산년도: 2023년)으로, 업체는 보유 중인 2,765kg은 폐기하고, 도·소매 업체로 판매된 235kg는 신속히 회수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런 소식은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어요. 소비자로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