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학 보도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by 준수한생각 2024. 2. 12.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이제는 장례의식 제공!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

 

 

지난 2월 1일(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발표하고 배포했어요. 🪦 이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되면서,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안내했습니다. 📜

 

 

현재로서는 15개 시도(88.2%)와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8개 시도에서는 34억 원, 191개 시군구에서는 43.7억 원의 예산(’23년 기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영장례 표준안으로 지자체별 장례지원 편차 해소

 

 

이번에 배포한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공영장례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확대했고,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또한 명시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

 

 

노인정책관 염민섭은 “최근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지자체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생애 마지막 복지실현을 위해 소외된 이웃에게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