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20일에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
또한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내년 2월부터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번호판 봉인은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이 아니라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유지될 예정이에요. 이러한 변경은 IT 기술의 발전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여겨져 폐지되었습니다.
봉인제 폐지와 함께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전에는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에게 벌칙이 부과되었던 규정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되어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자의 시야 방해와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에,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 폐지는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하니, 차량 운행에 참고해 주세요.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앞으로 더 효과적인 규제와 함께 운전자 여러분의 편의를 고려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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