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간주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오늘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앞으로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는 20일에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을 거부하면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게 되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번호판 봉인제 내년 2월부터 폐지…임시차량허가증 유리창 부착 필요 없어 또한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내년 2월부터는 없어진다고 합니.. 2024.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