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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도

2024년 청약통장 개정 소식

by 준수한생각 2024. 1. 17.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2024년 청약통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답니다~!!

 

 

첫번째,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이제부터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서 가점을 부여할 거라고 해요. 최대 3점이며, 합산점수는 최대 17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두번째,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이 아니라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더 빠른 시기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더 나은 주택 마련을 기대해 봅시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