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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에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답니다~!!
첫번째,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이제부터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서 가점을 부여할 거라고 해요. 최대 3점이며, 합산점수는 최대 17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집니다.
두번째,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이 아니라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과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는 2024년 3월 25일(월)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더 빠른 시기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더 나은 주택 마련을 기대해 봅시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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