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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제품 등 선물용 제품 온라인 허위‧과대‧부당광고 158건 적발…차단 조치
설날을 앞두고 식약처에서는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중점으로 점검한 결과, 위법 광고 158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
1. 식품 광고
건강기능을 강조한 광고 중 60건이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적발되었어요. 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 면역력 증진이나 질병 예방 효과 등을 광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2. 화장품 광고
선물용으로 선호되는 미백·주름 기능성 화장품 중 32건이 허위‧과대‧부당광고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3. 의약외품 광고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광고 중 66건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였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허가와 심사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허위광고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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