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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보도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된 ‘벌꿀제품’ 적발

by 준수한생각 2024. 2. 2.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중요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타다라필'이라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벌꿀 제품'이 불법으로 수입되어 판매되었다고 해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 벌꿀을 수입하여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일당 2명 검찰 송치

 

 

발기부전치료제

 

 

식약처는 강모씨와 같은 일당이 이 제품을 불법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조사가 시작되어 3년간 53번에 걸쳐 약 5,063박스(608kg)의 '벌꿀 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그 중 3,380박스(406kg)를 유통 및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53회에 걸쳐 5,063박스(608kg) 불법 수입하여 1.3억원 상당 판매

 

 

이런 제품을 현장에서 압수한 후 분석한 결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발견되었고, 그 양은 의약품 함량의 5.4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모씨 일당은 이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하고, 국내 반입 시 세관 신고를 통해 불법으로 수입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제품을 '천연 벌꿀'로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 그것을 면역력 생성의 정상 반응이라고 속이며 계속해서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라필'은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성분이므로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폐기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제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항상 신중한 소비를 유도하는 소식이네요.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