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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보도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 금지 명령

by 준수한생각 2024. 2. 7.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 대상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 금지 명령

 

 

오늘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에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최근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에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어요. 😟

 

 

국민 의료이용 불편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즉시 설치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긴급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리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려는거죠. 🏥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약속하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어요. 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해요. 😓

 

 

조규홍 장관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