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잎미선콩1 신영허브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수입 ‘가는잎미선콩’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식회사 신영허브'의 제품에 관한 공지를 내놨어요. '주식회사 신영허브'가 수입하여 판매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이 국립종자원의 확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학명 Lupinus albus)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즉시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가는잎미선콩은 학명 Lupinus angustifolius L.에 한하여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 확인된 원료는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시 동대문구)'가 수입한 이집트산 '가는잎미선콩' 제품(생산년도: 2023년)으로, 업체..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