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1 무연고 사망자에 존엄한 장례의식 제공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이제는 장례의식 제공! 지난 2월 1일(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방지차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안'을 발표하고 배포했어요. 🪦 이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되면서,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군구별 공영장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안내했습니다. 📜 현재로서는 15개 시도(88.2%)와 177개 시군구(78.3%)에서 공영장례 지원 .. 2024. 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