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30년 이상 재직 경찰·소방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오늘은 국립묘지법 개정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순직과 상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들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했어요. 이 법 개정으로 내년 2월 28일부터 경찰과 소방관 중 30년 이상 재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수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 군인에 대한 예우만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과 소방관도 그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시에 따라, 보훈부는 지난 2022년부터 경찰·소.. 2024.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