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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보도

국민연금액, 기초연금액 3.6% 더 받는다

by 준수한생각 2024. 1. 11.

 

안녕하세요, 준수한 생각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소식~!!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소식을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연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국민연금액 및 기초연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재평가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인상하는 등 다양한 결정사항이 나왔어요.

 

 

2024년에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 명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게 될 거예요. 또한, 기존에 정해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도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3.6% 증가한 33만 4,810원으로 조정되며, 이를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새로운 기초연금액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1월에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7월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정취 가득한 국민연금 소식이었어요. 모두에게 좋은 영향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